LH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 자격 보증금대출

엘리뇨 현상으로 앞으로 겨울은 엄청 추울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주택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입주자격,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행복주택 6년 거주, 신혼부부, 창업지원은 10년 거주

LH 행복주택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에서도 청년층에게 가격이 합리적이고 좋은 위치에 주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LH 청년행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주택 외에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년행복주택 외에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소득을 합산하며, 세대원 중 청년 본인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는 20%포인트를 더하여 120% 이하로, 2인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하여 110% 이하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약간 높은 경우 1인 또는 2인 가구가 입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입주자구분LH 청년행복주택 자격조건
청년– 만 19세~ 만 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생 자신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 적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산단근로자– 산단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LH 청년행복주택 대상별 자격
LH 청년행복주택 청년이란 19~39세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2년 이상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또한 입주자별 및 입주단지별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주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단지의 입주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부족한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증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입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8%에서 연 2.7%까지 다양합니다.
  • 취급 은행으로는 농협,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등이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LH 청년행복주택 등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포인트 추가우대금리 적용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포인트 추가우대금리 적용
  3. 다자녀가구: 연 0.7%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1자녀) 추가우대금리 적용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포인트 추가우대금리 적용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연 이율 추가우대금리
성실납부자0.2%포인트 추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0.1%포인트 추가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0.7%포인트 추가
다자녀가구 (2자녀)0.5%포인트 추가
다자녀가구 (1자녀)0.3%포인트 추가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0.3%포인트 추가
LH 청년행복주택 우대금리
LH 청년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이용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입주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40%까지를 지원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60%까지, 2인 이상인 경우 100%까지 지원합니다.


LH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자격 외에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산단근로자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청년층 나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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