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기준 조건 1, 2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 임대 자격 조건 자산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주거 복지 정책으로 전전세 방식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혼부부 세입자, 집주인 셋이 각각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을 보면 집 값은 비싼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수요가 많지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마저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전세를 들어가기에는 사기가 걱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고민거리를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찾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3인가구 470만 2,739원

LH임대주택이란

  • LH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으로 짓거나 임대하는 주택

LH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으로 짓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 공공 기관인 LH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주거 복지 성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대 주택보다 임대 조건이 더 싼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LH임대주택 중에서도 공공임대인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의 유형에 따라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차이는 있습니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자격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 2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전세임대 1, 2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LH임대 주택의 차이는 LH가 집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지, 전세를 받아서 임대를 주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 LH신혼부부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 임대 주택

LH신혼부부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 수준이라면 국민 임대 주택 자산 기준만 충족되면 1유형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수준이라면 2유형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동시에 보유 자산 행복 주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13,500만원10,000만원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24,000만원16,000만원13,000만원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이 외에도 3,496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소득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0% 가산 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1유형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2유형은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1~2% 이자 해당액 만큼입니다.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3,650,0284,368,3644,965,9444,965,9445,175,553
90%4,562,5355,616,4686,384,7856,384,7856,654,283
100%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120%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7

지원 한도액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전세 주택의 경우 초과금만큼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지원 한도의 2.5배가 넘으면 안됩니다.만약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 인정됩니다.

거주 기간은 1유형은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2유형은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철자
입주신청 다음 자격조회 다음 대상발표 다음 주택물색 다음 결정 다음 계약

LH매입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싸게 재 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LH에서는 청년 매입 임대, 신혼부부 매입 임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유형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자/모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LH신혼부부매입임대 주택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유형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입주자격을 갖습니다.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LH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1형의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21년 기준으로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예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2형의 경우에는 1형보다 좀 더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혼인가구도 4순위로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1~3순위는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에 해당해야 하며 보유자산은 2021년 기준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혼인가구

일반 혼인가구로 신청하는 4순위는 소득기준이 120%(140%)로 완화 되고 자산 기준이 3억 700만원, 자동차 제한 없음 등의 요건에 충족하면 됩니다.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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