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거나 조회해보면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을 대표하는 의미일 뿐이며 집 주인의 개념이 아니므로 쉽게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 세대주는 가구주와 동일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꼭 가족과 세대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친척, 형제, 자매라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같은 집의 세대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므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 및 분리를 하신 이후에는 잘 되었는지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1. 검색창에서 정부 24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정부24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세요.
  3.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서에 ‘정정’을 클릭하시고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세요.
  5. 정정구분에서 ‘세대주 변경’ 선택을 하시고 현재 세대주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세요.
  6.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충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이나 도장을 지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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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기가 없지만 몇년 전 주택청약에 청약통장 완판을 기록하던 시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 변경을 하거나 아들, 딸을 세대분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변경할 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찾는 방법은 마이홈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및 이유

  • 자녀의 혼인신고 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
  • 부모 1주택, 자녀 1주택의 경우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
  •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연 7천만원 미만)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과 동일한 서류에서 다른 주소 또는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별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가 별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후 혼인신고 등록으로 인해서 세대분리 하는 경우
  • 나이가 만 30세 이상
  •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 가족의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

세대주 분리 방법

  1.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 검색을 하세요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서 세대분리/합가를 클릭하세요
  4. 세대분리 신청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변경과 동일하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주 분리 방법은 동일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안내사항만 따라주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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