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혜택 지원금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을 복지나 혜택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복지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산,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혜택 지원금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금액과 자산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가구 원수에 따라서 유형 소득과 일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과 지출에 따라 평가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

하지만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세금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빈곤상태 또는 위태로운 경우
  • 알콜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근로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소녀, 소년 가장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자발적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 고령으로 현재 독거노인,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관계 또는 형제, 자매가 없으며 고령으로 생활이 힘든 경우
  • 건강혜택 또는 의료혜택을 볼 수 없거나 재정적 의료혜택 받을 수 없는 경우
  • 식생활도 제대로 안되며 영양부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위에 해당한다고 모두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근로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 조현형 성격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의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 또한 필요하기에 본인의 생활 형편을 증빙 할 자료들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위의 모의 계산을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중위 소득 3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상위 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한다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은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굉장히 많고 다양한 혜택이 있기에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로 판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기준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50%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질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교육 활동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 당 1년 1회만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 1회에 한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7%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본인의 집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 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3급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1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급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 의료급여

  •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 입니다.

본인 부담금 자체가 작게 책정되는 부분이며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1종 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과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 3조 제 2항 제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되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가 해당합니다.

30% – 생계급여

  •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 중 30%에 해당하게 되면 생계 급여를 포함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원을 30%로 계산하였을 경우 약 6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를 해서 받는 임금이 50이라면 남은 차액 12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금액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생계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급여액은 생계 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라면 1인 가구 생계 급여액 623,368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323,368원을 지급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또는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은 사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들고 주민 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되며 대리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포함해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급여 지급 받을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만약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되시며 현재의 생활이 어려울뿐이며 앞으로 보다 나아질 생활환경을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혜택 지원금 확인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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