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6.9% 감소

등기 정보 공개로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6.9% 감소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등기 신청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어 왔다.

국토 교통부가 이러한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 정보 공개와 부동산 거래 과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지난해 대비 약 70%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등기정보 공개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6.9% 감소

미등기 아파트 감소

국토 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19만 여건의 전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총 995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7% 수준 감소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등기 정보 공개 시스템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등기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등기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어 자전 거래 등 허위 신고가 감소한 것이다.

국토 교통부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서 허위 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 및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토 교통부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서 허위 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 및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등기정보 공개 위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적발 건수가 10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인 중개 사무소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2.3배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직거래의 경우에는 특히 편법 증여 및 불법 전매 등 시세를 왜곡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으로 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토 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관련 특수 관계인 사이에 거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6건을 대상으로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가 87건이라고 한다.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적발 건수가 10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인 중개 사무소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2.3배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통보 건수관계기관처벌 규정
– 편법 증여
– 특수 관계자 차입금 등
32건국세청탈세 분석, 미납 세금 추징
– 업/ 다운 계약
– 계약일 거짓 신고 등
57건관할지자체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 대출 용도 외 유용
– LTV 위반
14건금융 위원회 등대출 분석, 회수

불법 의심 미등기아파트 거래 및 직거래 적발사례

국토 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관련 특수 관계인 사이에 거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6건을 대상으로 직거래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가 87건이라고 한다.

사례 1 편법 증여 의심

대표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로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다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 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시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다시 시부모가 며느리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집 값의 상당 부분을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한 편법 증여 사례이다.

자녀에게아파트매도후임대차계약체결후임대보증금상당편법증여의심
운전자금대출용도외유용의심

사례 2 기업자금 대출 목적 외 유용

은행업 감독 규정 위반 사례로는 특수 관계인 장모와 사위(딸) 사이에 분양권 거래로 분양권을 장모 > 사위 매매하면서 운전 자금 용도의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매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 대비 약 4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운전 자금 용도의 기업 자금 대출을 목적 외 유용한 것으로 금융위 및 금감원에 통보되었다.

국토 교통부는 향후 거래 신고 이후 미등기 거래와 직거래 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서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하며, 시세 왜곡과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가격허위신고및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의심
특수관계인간편법증여의심(상속세및증여세법위반)

국토교통부의 등기정보 공개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거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투기성 거래사 엄창나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적절한 국토부의 대처로 앞으로 실거주 수요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불과 1년 사이에 70% 수준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내년이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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