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집문서 분실 시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집문서 분실 시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재산을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잣집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땅 문서, 집 문서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집 문서나 땅 문서를 바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실 시 대처 방법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집문서 분실 시 방법

등기권리증 이란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 등기 필증이라고도 한다.
  •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 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등기 공무원이 신청된 등기를 완료 했을 때 서류 신청자가 등기 신청서에 제출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 필의 취지를 기입하고 등기 소인을 날인해서(도장을 찍어서) 등기 권리자(새로운 등기부 등본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교부 하며, 이를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필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인정한 집 문서, 땅 문서 등의 권리 문서를 뜻한다.

등기권리증 발급

  1. 매수인 필요서류 준비
  2. 잔금일 매도인 필요서류 수취
  3. 구청 방문 취득세 신고 및 은행 방문 취득세 납부와 수입인지 구입
  4. 등기소 방문 후 등기 신청 및 서류 접수

등기 권리증 발급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 가능하다. 등기신청을 하고나서 발급 받게 된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등기 신청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입인지(수입인지대), 납부확인증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시 전유부)
  •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 취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서

전자신청 절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단계내용주의사항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전자서명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표시변경 등기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은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 가능.
– 만료 확인 및 갱신 필요.
– 이미 제출한 경우 인증서 갱신 절대 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 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통해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은 자격자에 한해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 제출 가능.
– 납세확인서 스캔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받고,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 생성.–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자등록 완료 필요.
신청서 작성– 담보권설정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 모든 필수 정보 입력 필요.
첨부서면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필수 첨부문서 작성 후 PDF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 행정정보공동연계 실패 시 별도의 서면 발급 및 방문 제출 필요.
– 행정정보공동연계 실패 시 대안 계획 필요.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등기필정보 중 1개 비밀번호 선택하여 입력.
– 등기필증 분실 시 전자확인서면제도 활용.
– 등기필정보 분실 시 전자확인서면제도 활용 필요.
위임장 작성 및 승인– 전자신청은 자격자만 가능. 대리 불가.
– 당사자 직접 신청 시 양쪽이 전자서명 필요.
– 대리 불가 사항 숙지.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 전자서명 후 대상 신청서 선택하고 전자결제 진행. – 30만원 미만일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 사용.– 결제 시 안전 및 인증 확인 필요.
신청서 전자적 제출– 제출대상 신청서 선택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 필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자수령–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로 처리상태 확인.
– 등기완료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자수령 가능.
– 등기완료 후 처리상태 확인 필요.
주의사항– 인증서 만기 확인, 이미 제출한 경우 인증서 갱신 절대금지.
– 등기필정보 등 전자수령 후 내용 확인은 당사자의 인증서로만 가능.
– 갱신 및 확인 기한 엄수 필요.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 필증을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등기 필증은 한 번 잊어버리면 끝이다. 재발급이 되지 않기 떄문이다.

따라서 한번 받은 등기 필증은 잘 보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기권리증 재발급(등기필증 재발급)

물론 재발급과 같은 효력을 내는 방법이 있다.

  1. 공증
  2. 매수자 및 매도인 직접 신청
  3. 확인서면 제도

공증 받는 법

  1.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되는 서류를 뜻하며,
  2. 등기권리증은 공증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증명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등기 권리증은 공증 받은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증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작성과 관계해서 공증을 받고 등기 위임장 부본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매도인·매수인 등기소 방문

매수인과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인서면을 받는 경우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경우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증빙하며 매매할 수 있다.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법무사 등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대략 4, 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셀프로 진행하면 이보다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등기소에 찾아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하며, 등기 권리증이 없지만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법무사나 변호사의 증빙 또는 보증할 수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확인서면은 등기 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회성 사용은 불가능하며, 일회성으로만 사용 가능한 문서이다. 비용은 들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대체 방법이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집 문서 분실 시 방법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 관계 등에 대한 문서로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라고 해서 분실 되거나 멸실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체 방법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최초부터 보관을 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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