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서류 알아보고 50만 원 이상 줄이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서류 알아보고 50만 원 이상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경기가 불황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란 본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쌀 때 물건을 사서 더 비쌀 때 팔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쌀 때 산 물건을 조금 비싸졌을 때 파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건은 싸게 샀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 비용이나 세금 등이 더 비싸게 나오면 노력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수익을 남기기에도 어렵게 된다.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서류 알아보고 50만 원 이상 줄이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1. 구비서류 발급 및 확인
  2. 매도인으로부터 구비서류 받기
  3. 행정기관에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채권 수입인지 구매
  4. 등기소 방문 뒤 안내 후 신청 및 서류 제출

그래서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은 구매를 하면 본인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온전한 나의 재산이 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등기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의란 곳 법적으로 인정 받는 소유주를 뜻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업무이고 실수가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부동산 등기란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로 부동산에 대한권리관계를  기재해서 일반에 널리 공시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란?

등기 설정이란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접수된 날과 취득일자 중에서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를 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때 잔금납부 완료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주택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 등을 통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납부한 다음 입주 전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로 지은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기가 없는 상태로 미등기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실행되는 등기를 뜻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표기에 관한 내용이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을 등록(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은 아파트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시행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잘 없지만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에 따른 시행사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최조 분양 이후 입주까지 빨라도 2년 늦으면 3, 4년이 지나기 때문에 중간에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시행사 측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제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시행사 측과 꾸준한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이사 및 연락처 변경 등의 내용을 시행사 측에 알리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 외에도 입주시점이 되면 입주자위원회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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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은 시행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로 최초 등기가 나오면 이를 다시 본인 명의로 가져오는 과정을 뜻한다.

당연히 마지막에 잔금 납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시청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기

시청에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면 된다.

  1. 분양계약서
  2.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
  3.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유상옵 션 비용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납부 후에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2. 시행사로부터 구비서류 받기

시행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개별 등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연락을 한다.

시행사로부터 매도용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위임장 등을 받게 된다.

3. 등기소 방문하기

구비 서류를 모두 지참 하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된다.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후에 등기 필증이 나오게 된다. 통상 업무일 기준 7일 정도가 소요되며, 등기 필증(집문서)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신청인별 현황 법무사 74% 당사자 17.7%

셀프등기 서류

  • 매도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1. 등기필증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분양(매매)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전유부)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주민등록 등, 초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판매증서
    •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 전자 수입 인지세 납부 영수증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서류 알아보고 50만 원 이상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등기 치는 방법은 상당히 번거롭고 꽤나 복잡한 과정이다.

그래서 법무사 등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등기 과정은 은행과 시청, 등기소 등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더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된다.

셀프등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서 한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비 서류 준비 과정은 가급적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챙겨두는 방식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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