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료 보증금 대출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료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거주 한 다음 분양 전환하는 임대 주택 입니다. 기존에는 50년 공공 임대도 있었으나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 예비 입주자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적용표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적용표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분양 전환해서 자가 마련을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한 때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 주택으로 50년 공공 임대도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예비 입주자로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은 다시 우선 공급자인 1순위 자와 잔여 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 등의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급대상비율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잔여공급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급 우선 공급 1순위 자의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 청약 통장에 가입 한지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지방을 기준으로는 6개월에 6회 이상 납입 기준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및 24회 이상 납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1순위

  • 수도권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기준 12회 이상
  • 지방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기준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이 외에도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면적 60㎡이하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산 기준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공고문 화면 지역별 선택 이미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자산 기준(건물+토지)

  • 부동산 : 2억 1,550만원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자동차 : 3천 683만원 기준금액 이하인 자
공급대상비율입주자저축청약자격
신혼부부20%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이하인 분
생애최초20%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10%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5%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국가유공자10%◾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기관추천10%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공공 임대 아파트 특별 공급은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급하며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 그 외 신혼부부는 2순위 등으로 나눠집니다.

마이홈 이미지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사실 엄청나게 싼 수준은 아닙니다.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도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비싼 동네의 경우에는 주변 임대료 또한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역시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전환 대상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입주한 다음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대상이며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는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계산하며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용 85㎡ 이하전용 85㎡ 초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 주택=(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10년 임대 주택=감정평가금액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공공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며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기간은 최장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최고 한도는 2억 2,200만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은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 및 주태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소득 재산과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입지에 시중 시세보다 약 10퍼센트 가량 싸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입주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다면 민간임대아파트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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