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용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용 절차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다보니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안전하게 전세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증신청 기한

  • 신규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주택으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이 포함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을보장하는-보증상품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며 개인이나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라면 특정 조건하에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안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90%)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갱신 보증의 경우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담보인정비율을 100%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 적용됩니다.
  • 선순위 채권에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 포함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다중가구,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면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80% 이하연 0.115%
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연 0.139%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39%
80% 초과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80% 이하연 0.122%
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80% 이하연 0.122%
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80% 초과연 0.154%
보증신청절차-보증신청-이용가능여부확인-보증심사-보증발급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종류할인대상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60%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50%
장애인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50%
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50%
독거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60%
노인부양 가구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50%
신혼부부 가구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50%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60%
다문화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50%
국가유공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50%
의사상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50%
전자계약 할인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3%
모범납세자 할인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10%
비대면보증 할인모바일보증 이용시3%
일시납 할인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3%
참고사항–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기 절차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따라야 할 필수적인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만기 전 통지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하지만 만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나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2. 중도 해지의 경우
만약 계약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필요한 경우, 중도 해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 불이행,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가능한 한 집주인에게 직접 하시는 것이 좋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통화나 카톡,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주인 연락을 안 받을 경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거부하며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낸 통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 변동 여부를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이 조치가 없는 경우
줍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이 현재 부동산에 나와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성향이 나몰라라 하는 성향인지 파악도 중요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실제 만기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 1개월 전에 예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만기 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및 다양한 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의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 앞으로 법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는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매우 주용합니다. 이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필수적인 증거가 되며 내용증명에는 전세금 반환 요청과 거절 의사 표시,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야 하며 세입자와 우체국에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기록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원만한 전세금 반환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활용

소송에 이르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안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용 절차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격 조건, 서류,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 기간 만료전 이사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임대차3법 전세계약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아파트 전세 매매 시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개인회생자대출 상품 자격 추가대출 소액대출 가능한곳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캠코 소액대출 자격 등 총정리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