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뜻 필수지침과 부동산 거래 사고 대비 보장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더니 요즘에도 이중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이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사고 대비를 할 수 있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권원보험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권원보험

부동산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권원보험은 두 종류입니다. 국내기업은 하나손해보험 ‘내 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이며 또 다른 상품은 외국기업으로 퍼스트아메리칸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하나손해보험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 매도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손실
  • 잔금 지급일 이후로 이전등기 완료일 사이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권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손실

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법무사 비용을 4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서 말하는 부동산 권원보험 보험료는 매매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 미가입자는 일반거래 시 등기수수료 54만 원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등기수수료가 30만 원으로 절약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15만 원 정도 납부하고 나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유권 매매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보장받고 법무사 비용도 40%나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 2
부동산 권원보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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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아메리칸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퍼스트아메리칸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실
  •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등기 공무원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잔금 지급 이후에 등기 발생 시점에서 부동산 압류 또는 가처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월세 권리보험 상품도 있는데 해당 상품은 앞서 서두에 말한 월세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게 되는 이중계약의 사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행세를 하는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경우
  • 잔금 지급 이후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는 시기에 대출이 발생하거나 다른 권리가 발생하여 손실본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기는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을 보장하는 전월세 권리보험 상품도 있다 보니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사기에 대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려면 이와 같은 보험 상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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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원보험 왜 가입할까?

흔히 말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내 집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등기권리증이 내 앞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내 소유가 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런 상황인 경우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등기 제도는 공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이 수반되며 등기원인이 되는 서류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과 하나손해보험 내 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을 이용해 보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부동산 사기 예방과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를 대비하여 보장하는 부분

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비용을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원보험은 일회성 보험이며 단 한 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15만 원이지만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 하는 비용 또한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평생 살게 될 내 집마련에 있어서 몇십만 원은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또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마음먹고 위조를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평생 모은 나의 전재산을 날리는 것보다는 단 한 번의 보험료 발생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보험 상품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여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 권원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요즘 부동산 사기행각이 많아지고 있으니 주변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피해 입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보험에 대한 광고성 목적을 가진 글이 아닌 부동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 상품에 대한 보험료와 판단은 소비자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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