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또는 포기 재가입은?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또는 포기 재가입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은 꽤 여러가지가 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모두 다 살 수는 없다.

부동산은 유한한 물건이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독점에 따른 투기 등을 방지하고 실거주자에게 공급량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야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물론 청약에 당첨 된 사람이 분양권 전매 등의 방식으로 분양권을 팔면 이를 구매해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청약이 아니라면 부동산에서 이미 다 지어진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및 재개발 등에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을 확보해서 집을 구매하는 방법과 경매로 낙찰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또는 포기 재가입은?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은 만기 해지 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 통장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주택 청약이기 때문에 당첨 시에 예치되어있던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포함시키고 청약통장은 해지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청약통장의 기간은 입주자 선정일까지로 되어있다. 입주자 선정일이란 즉 당첨자 발표일을 뜻한다.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가 납입기간이지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된다.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해당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환속시키는 것이 맞지만 간혹가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첨이 확실 시 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일정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부적격 시에는 곧 바로 재청약은 금지되지만 3~12개월 후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다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를 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시행사 측에 연락해서 청약통장 부활 신청을 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 중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가족구성원 별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당첨자가 나오면 다른 가족들도 청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해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다른 세대구성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율이 낮은편도 아니고 계좌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자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실수로 원하지 않는 타입에 청약한 경우,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시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약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한다.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

  1.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조합 청약 당첨시 5년간 재당첨 금지
  2. 청약과열지역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금지
  3.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후 포기 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금지
  4.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
    • 수도권 지역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동안 재당첨 금지
    • 수도권 지역 과밀억제권역 85㎡초과 3년 동안 재당첨 금지
    • 그 외 지방 85㎡ 이하 3년 간 재당첨 금지
    • 그 외 지방 85㎡ 초과 1년 간 재당첨 금지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청약통장 재가입

주택청약통장은 웬만하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 청약 당첨 기준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원 요건도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전매가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당첨이 되어서 투자로서도 좋은 시기일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한 경우라면 곧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당첨 후에 입주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청약통장 재가입은 신규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했었던 기간은 점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 가입한 시점부터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
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또는 포기 재가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아까운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청약신청 시부터 잘 생각해서 신청할 수 있기 바란다.

묻지마 청약은 당첨이 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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