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점수 계산 및 확인 청약통장 점수

주택청약 청약점수 계산 및 확인 청약통장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두 가지로 나눠지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끼리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입주민을 선정하게 된다.

가점제는 항목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방식을 말하며 가점제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이 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 청약점수 계산 및 확인 청약통장 점수

청약점수

청약점수는 쉽게 해볼 수 있는데, 먼저 가점제도에 따른 점수 산정을 해볼 수 있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를 산출해서 더하는 방식이다.

가점제 입주자 선정

주거전용면적85m²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그 외의 지역
60m² 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가점제 70%가점제 40% 이하
85m² 초과가점제 100%가점제 80%가점제 50%추첨제 100%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은 주택 청약 순위 1순위와 2순위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위 표와 같이 가점제나 추첨제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점제의 경우는 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은 주택 청약 순위 1순위와 2순위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위 표와 같이 가점제나 추첨제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청약 점수계산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주택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각각 배점 기준은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을 기본점수로 1년 단위로 2점씩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이며, 부양가족 수는 0명이 5점에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최대 6인 35점 만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을 기본 1점으로 하고 이후 1년 단위로 1점씩을 더해 15년 이상 17점을 제공해서 총 84점 만점이 된다.

청약통장 점수

가점 항목가점 구분점수가점 구분점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
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청약점수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빠른계산기에서 해볼 수 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서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 유의사항과 가점체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만 착오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점수

가점 항목가점 구분점수가점 구분점수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무주택 기간 점수

가점항목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8
1년 이상 ~ 2년 미만49년 이상 ~ 10년 미만20
2년 이상 ~ 3년 미만610년 이상 ~ 11년 미만22
3년 이상 ~ 4년 미만811년 이상 ~ 12년 미만24
4년 이상 ~ 5년 미만1012년 이상 ~ 13년 미만26
5년 이상 ~ 6년 미만1213년 이상 ~ 14년 미만28
6년 이상 ~ 7년 미만1414년 이상 ~ 15년 미만30
7년 이상 ~ 8년 미만1615년 이상32

청약점수 확인

청약점수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빠른계산기에서 해볼 수 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서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 유의사항과 가점체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만 착오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도 청약자격확인과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연습 > 청약가점/ 청약가점계산기/ 청약가상체험 등을 통해서 미리 내 청약점수를 확인하고 계산해 볼 수 있다.

주택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각각 배점 기준은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을 기본점수로 1년 단위로 2점씩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이며, 부양가족 수는 0명이 5점에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최대 6인 35점 만점이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상세 설명
배우자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게존속(배우자 직계존속)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 점수 계산

청약점수 계산은 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1. 무주택기간 선택(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 산정)
  2. 부양가족 배우자 유무 체크 및 인원 수 선택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 등재 된 직계 존속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일 등본 내 등재된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된 미혼 직계비속
  3.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4. 가점 계산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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