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 (주택 청약 시)

주택 청약 무주택자 기준 연말정산 무주택자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둘로 나뉘는게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택청약이나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 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 있는데, 이번글에서는 그 기준과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란?

  •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으로 한 채의 집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주택청약 등에 있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 기준에는 세대구성원 모두 보유 주택이 없어야 한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1.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2. 주택 및 분양권의 공유지분
  3. 공부상 주택(건축물 대상 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주택청약 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또 반대로 온전히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간주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기준은 건축물 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역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및 분양권의 공유 지분까지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분양권은 입주권과도 비슷한 의미인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 무주택인 이유

  •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무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 상에 표기가 업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3번 공부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공부상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 시 유주택자가 된다.

무주택자 분양권 기준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분양권은 입주권과도 비슷한 의미인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매 등으로 구입한 분양권 및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얻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승인 이후부터 분양권(입주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미분양 분양권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한다.

분양권은 입주권과도 비슷한 의미인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및 분양권 등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주택
  2. 비도시지역 단독 주택
  3. 소형 및 저가 주택
  4. 미분양주택 분양권
  5. 무허가건축물
  6. 폐가
  7. 문화재 주택
  8.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 및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업승인 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과 미분양 주택 최초 계약자의 분양권 등이다.

이 외에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된다.

상속주택 무주택자 기준

  • 상속 받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나 상속 시점부터 3개월 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무주택자 기준

  • 85㎡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받은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하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저가주택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

  •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 등에 따라서 소형면적 및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본다.

공공분양 시에는 전용면적 20m2 이하의 1채, 민간 분양 시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무주택자 요건은 아주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혼동하기 쉽다.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2. 좌측 bar형 메뉴에서 청약자격 > 주택소유확인 클릭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조회하기 클릭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무주택자 요건은 아주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혼동하기 쉽다.

무주택자 확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는 주택소유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 확인을 통해서 건축물대장정보 및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인쇄도 가능하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내 집마련 디딤돌 담보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청약과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이 조금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했으나 대출을 받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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