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방법 신청 대상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줘서 절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조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한도인 연 납입액의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년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종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등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한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 한 금액(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과 주택 마련 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당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금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 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해서 이전 차입분은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년 1월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서 500만 원, 1,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 한도

상환 기간상환 방식한도 금액
15년 이상고정 금리 방식이고 비 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1,800만 원
고정 금리 방식이거나 비 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1,500만 원
기타50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고정 금리 방식이거나 비 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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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에 추징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축 상품해지추징세액추징기간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 저축(13.2.28 이전 가입)저축불입액의 2%5년소득공제 제외해지
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 마련저축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8%)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저축불입액의 6%5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최대한 각종 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많은 만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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