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걱정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혼인율도 떨어지고 그렇다보니 출산율은 더욱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더 다방면에서 혼인, 출산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소극적이였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올해부터는 신혼, 출산 가정에 지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

증여세란?

2024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혜택 중 하나는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었을 때,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이익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간접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 시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1천만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로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즉 10년 동안 5천만 원만 물려 받았다면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즉 10년 동안 5천만 원만 물려 받았다면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한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 및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까지입니다.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즉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1억 원까지 증여 받아도 비과세라는 것인데,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 기본 공제 한도 5천만 원
  •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
  • 혼인 및 출산 시 총 1억 5천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즉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1억 원까지 증여 받아도 비과세라는 것인데,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 받는 경우로 하면 개정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되니 이점 잘 알아두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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