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출산 문제가 본격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중이다.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전부터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지원 제도 중 하나이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과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 4,556,616원 | 5,335,439원 | 5,628,344원 | 6,091,147원 | 6,553,950원 | 7,016,75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207,562원 | 6,097,645원 | 6,432,394원 | 6,961,311원 | 7,490,229원 | 8,019,146원 | |
10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160,397원 | 8,384,262원 | 8,844,541원 | 9,571,803원 | 10,299,065원 | 11,026,326원 | |
13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113,233원 | 10,670,878원 | 11,256,689원 | 12,182,295원 | 13,107,900원 | 14,033,506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입주자 선정 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1.70% 이하 2.70% 초과 100% 이하 3.100% 초과 | 3점 2점 1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 3점 2점 1점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3.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횟수 | 1.24회 이상 2.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 3점 2점 1점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이내이거나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수 | 1.3명 이상 2.2명 3.1명 | 3점 2점 1점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 3점 2점 1점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 3점 2점 1점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1.24회 이상 2.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 3점 2점 1점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신혼희망타운 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대출 금리 : 연 1.6%(고정금리)
- 대출 한도 : 최고 4억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이내)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사용하면 된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구분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
대출대상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모기지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이 경우 담보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뜻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이다.
대출기간(년) | LTV 70% | LTV 50% | LTV 30% |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
1~9 | 50% | 40% | 30% | 40% | 30% | 20% | 30% | 20% | 10% |
14 | 40% | 30% | 20% | 30% | 20% | 10% | 20% | 15% | 10% |
19 | 30% | 20%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4이상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신혼희망타운 대출 절차
-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청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신혼희망타운 신청 서류
-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좋은 조건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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