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출산 문제가 본격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중이다.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전부터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지원 제도 중 하나이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과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구분내용
기본자격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입주기준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3인4인5인6인7인8인
7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4,556,616원5,335,439원5,628,344원6,091,147원6,553,950원7,016,75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207,562원6,097,645원6,432,394원6,961,311원7,490,229원8,019,146원
10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6,509,452원7,622,056원8,040,492원8,701,639원9,362,786원10,023,93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160,397원8,384,262원8,844,541원9,571,803원10,299,065원11,026,326원
13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8,462,288원9,908,673원10,452,640원11,312,131원12,171,622원13,031,11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13,233원10,670,878원11,256,689원12,182,295원13,107,900원14,033,506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입주자 선정 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비고
1. 가구소득1.70% 이하
2.70% 초과 100% 이하
3.100% 초과
3점
2점
1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3.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횟수1.24회 이상
2.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3점
2점
1점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이내이거나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비고
1. 미성년자수1.3명 이상
2.2명
3.1명
3점
2점
1점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1.2년이상
2.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1.24회 이상
2.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3점
2점
1점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신혼희망타운 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대출 금리 : 연 1.6%(고정금리)
  • 대출 한도 : 최고 4억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이내)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사용하면 된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구분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대상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모기지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이 경우 담보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뜻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이다.

대출기간(년)LTV 70%LTV 50%LTV 30%
자녀0자녀1자녀2자녀0자녀1자녀2자녀0자녀1자녀2
1~950%40%30%40%30%20%30%20%10%
1440%30%20%30%20%10%20%15%10%
1930%20%10%20%15%10%20%15%10%
24이상20%15%10%20%15%10%20%15%10%

신혼희망타운 대출 절차

  1.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청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혼희망타운 신청 서류

  • 은행준비서류
    1.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2. 추가약정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대출 상담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모기지 대출 일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좋은 조건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해 보기 바란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분양권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자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기준 조건 1, 2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주택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9월 첫 도입 알아보자

인천시 출산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산지원금 정책

보건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