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보건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출산 한 후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한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식사나 간식 등을 만들어 주기도 하며, 청소나 빨래, 산모의 컨디션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보건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복지로 산후도우미

복지로 산후도우미 제도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제도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구분자격요건
가형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대상이다.

선정기준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소득기준(단위: 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343,000119,65761,984120,657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대상이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내용

구분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제공기록 작성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한다.
  • 태아 유형에 따라서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달라진다.
    • 단태아 :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이용 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본인인증
  3.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하기 체크
  4.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동의
  5. 기본정보 >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6. 서비스 선택 및 대상자 확인에서 대상 클릭 후 다음단계
  7. 정보제공 동의
  8. 출산관련 신청정보 입력
  9. 선택서류 서류유형 선택(맞벌이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건강보험료산정금액확인서 모두 선택)
  10. 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서 pdf파일 다운로드
  11. 서류 제출 및 신청완료
산모도우미본인부담금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확대사업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은 관할 주거지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6. > 3, 4,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7.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8.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9.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10.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차상위계층 확인서

보건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원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잘 받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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