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 부모님께 땅 받았다면 알아둬야할 상식

농지증여에 따른 농지 증여세 부모님께 땅 받았다면 세금과 재산 관계 등에 대해서 미리 얼마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명절에 가족들 간에 모이게 되면 땅이나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나누는 방법 등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 최대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간 불화의 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에 못쓰는 땅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증여나 상속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증여 부모님께 땅 받았다면 알아둬야할 상식

농지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서 넘겨주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란 재산 및 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 품목이 농지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데, 농지와 같은 부동산은 증여 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체결까지 되어야 증여의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증여게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이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사인 증여 등의 방식이 있다.

농지의 증여란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및 제562조).

농지증여 계약 효과

증여계약에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를 받는 사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또한 이행 지체 및 그 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간 구두상으로 합의는 했지만 증여계약서를 쓰기 전
  2.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름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매매계약과는 다르게 증여 계약은 무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자는 목적물에 흠결이 있더라도 담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증여자가 그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농지증여 계약서 기재사항

농지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1.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2.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내역 등
  3. 증여의 합의 내용
  4. 소유권이전과 인도
  5. 그 외의 특약 사항
증여계약의 효과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었으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민법」 제555조)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제1호)
√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556조제2호)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법」 제557조)
 매매계약과 달리 증여계약은 무상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목적물에 흠결이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본문).
 다만, 증여자가 그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단서).

농지증여 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계약 합의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당사자의 표시
  4.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5. 그 외 특약 사항
  6. 날짜 및 서명 날인

농지 계약서 작성방법은 위 순서를 따라하면 된다.

증여계약 합의 표시

  1.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한다.
  2.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한다.
  2.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에서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격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

  •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서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한다.

그 외 특약사항

  1.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내용
  2.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날짜 및 서명 날인

  1.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한다.
  2.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대리인의 서명 날인을 함께 한다.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증여의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그 밖의 특약사항

농지 증여 계약서 검인

농지 증여 계약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 검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검인을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또는 기한

농지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다. 고향이 시골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조금의 땅이라도 물려 받을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당장에 환금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농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규제나 관련법 등 까다로운 사항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증여 받는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만약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증여만 받게 된다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며, 부담부 증여시에는 관련 이자 등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련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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