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뜻과 가처분신청서류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및 답변서

가처분신청 뜻과 가처분신청서류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및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과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처분신청 뜻과 가처분신청서류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및 답변서

가처분신청 뜻

가처분이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에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모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가압류와는 다른데, 금전적인 채권관계가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 및 임시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채권이 금전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지만 돈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단행가처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유체동산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권 :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지급가처분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황이다.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나 보유중인 부동산을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 뜻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거나 혹은 임시적인 소유권 지위가 정해지게 된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관련 된 송사가 많은데, 아파트의 경우에도 송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권자가 타인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단행가처분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3. 유체동산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4. 채권 :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지급가처분
  5.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신청서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가처분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가처분 신청의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 인지대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3. 관할 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5.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 공탁 등 담보제공
  6. 가처분 집행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은 청구채권의 내용 및 신청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이 소요된다.

가처분신청서류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가처분신청서
  2. 계약서, 약정서 등 청구원인에 대한 서류
  3.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영수증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도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진 등
  5. 주민등록 초본
  6. 건축허가 건축신고 증명서
  7. 공시지가확인원

가처분신청 답변서

반대로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에는 사건에 따른 원고와 피고를 기입하고 상대방의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신청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상사하게 서면 및 자료를 첨부해서 대응하면 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서
계약서, 약정서 등 청구원인에 대한 서류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도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진 등
주민등록 초본
건축허가 건축신고 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가처분의 신청요건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의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은 가처분 소송에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말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칭하지만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은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한다.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채무자,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칭한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가처분 신청요건

가처분 신청 요건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보전 권리란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움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곤란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로 들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은 미등기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부동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아래 항목을 기재한다.

  1. 당사자
  2.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7. 작성한 날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가처분신청 뜻과 가처분신청서류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및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송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재산산의 손해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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