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 조건 및 혜택 지원금

농업인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농업인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자격 조건과 등록을 하게 될 경우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세제 혜택과 귀농귀촌 지원금, 대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 조건

  1. 1,000m2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1년 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5.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버섯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6.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농업인 자격 제외 대상

  1.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3. 주소 변동 또는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 자격 조건

1,000m2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버섯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임업, 품목, 농지 종류 – 농산물 기준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 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000m2 이상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2 이상
  • 표고자목 : 20m3 이상
  • 농지 330m2 이상 고정식 온실 또는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나 과실, 하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농지 660m2 이상 채소나 과실, 하훼작물 재배
  • 330m2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 설치 이후 기준 이상 가축 사육
  • 종축업, 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 사람
  • 농지에 1,000m2 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을 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격 충족 시 등록 방법

  1. 농업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농업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농업 경영경작의 규모와 종사 일수, 판매액, 종사 기간 등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 서류 제출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산림조합장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3. 현지 조사 이후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하고 약 10일 안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농업인 등록 방법

농업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농업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농업 경영경작의 규모와 
종사 일수, 판매액, 종사 기간 등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 서류 제출

현지 조사 이후에 농업인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하고 약 10일 안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농업인 혜택 및 지원금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주택연금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농업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이나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농지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으며 기준 면적이 커지게 되면 지급 단가는 줄어들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이며 농업 법인이라면 50ha까지 가능합니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은 단기간 농업 또는 축산 경영 비용이 필요한 경우 비상금처럼 대출을 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현재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주여도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이라면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업인 또는 지역 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각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임대가 아닌 단기간 임대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자격 조건 및 혜택 지원금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농업인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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