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아파트 재산세 계산, 조회, 확정 납부 기간 부과기준 뜻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아파트 재산 세금 확인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나라는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면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진제라고 하며 부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뜻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칭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것에 속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라는 정식 세목은 없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기 이미지

정확한 의미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이고, 과세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조회 방법은 지방세 전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한 후 본인의 증명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확인 납부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의 경우 지방세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대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대상

재산세 부과기준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도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등기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과세 기준부과 시점
토지6월 1일 현재 보유 여부매년 6월 1일
주택6월 1일 현재 보유 여부매년 6월 1일
건축물6월 1일 현재 보유 여부매년 6월 1일
선박소유 여부매년 (소유 시점에 따라 다름)
항공기소유 여부매년 (소유 시점에 따라 다름)
자동차소유 여부매년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시점)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표준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 주택 가격의 60%로 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70%를 적용하며, 그 외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부속 된 토지, 공터 등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재산 유형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세 표준 비율
주택공시 주택 가격의 60%60%
건축물 (주택 이외)시가 표준액의 70%70%
토지 (주택 이외)공시지가의 70%70%
공터 및 부속 토지공시지가의 70%70%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외에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0.1~0.4%의 4단계 누진 세율이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0.25의 정액 세율이 적용되며, 나대지 등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0.2~0.4%의 3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건설 사업용 토지 등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0.2%의 재산 세율이 적용되며, 밭·밭·산림 등은 0.07%의 재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유형세율 종류세율 범위
주택누진 세율0.1% ~ 0.4%
건축물 (주택 이외)정액 세율0.25%
나대지 등 종합 합산 대상 토지누진 세율0.2% ~ 0.4%
주택 건설 사업용 토지 등재산 세율0.2%
밭, 밭, 산림 등재산 세율0.07%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로 인해 재산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수 없는데,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6억 원 이하 주택은 110%, 6억 원 이상은 130%, 토지· 건축물은 150%를 상승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 유형상한 상승 비율
3억 원 이하 주택105%
6억 원 이하 주택110%
6억 원 이상 주택130%
토지 및 건축물150%
재산세 세 부담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택 및 건축물의 1차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2차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형1차 납부 기간2차 납부 기간특이사항
주택 및 건축물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재산세 20만 원 이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
주택 이외의 토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

아파트 재산세 계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주택의 경우 가구당 1주택에 대한 특별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 1억 원인 경우, 과세 표준은 6천만 원이 되며, 특별 세율 적용 시 표준 세율은 0.05%로 적용되어 3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 주택 재산세 산정 시 가구 당 1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억 5000만 원 이하: 3만 원 초과 금액의 0.1% + 6000만 원
    • 3억 원 이하: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
    • 5억 4000만 원 이하: 4억 200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3. 상단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세율특례) 클릭합니다.
  4. 전년도 세율 적용 ○표준세율 ○특례세율 선택 및 공시가격 입력 후 계산 된 재산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은 복잡한 계산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을 이용하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계산에서 상단 메뉴 끝에 있는 재산세(특별 세율)를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기를 이용하여 표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0,000 이하0.10 %
60,000,000 초과~150,000,000 이하60,000+0.15 %
150,000,000 초과~300,000,000 이하195,000+0.25 %
300,000,000 초과570,000+0.40 %
표준세율

아파트 재산세 특례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0,000 이하0.05 %
60,000,000 초과~150,000,000 이하30,000+0.10 %
150,000,000 초과~300,000,000 이하120,000+0.20 %
300,000,000 초과~540,000,000 이하420,000+0.35 %
특례세율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및 과세 표준에 따른 재산 세율, 조회 방법, 확정 납부 기간, 부과기준 의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많이 부담스러운 세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가 많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꽤나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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