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신청 서류 및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주택 연금을 신청하고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 연금의 가장 흔한 단점은 결국 집을 제공한다는 점인데, 자녀가 집을 상속 받지 못하고 집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가지고 평생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여 실제 수령한 연금액이 집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제도인 만큼 가입자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는 계산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 계산 방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이하, 부부 중 한사람이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주택 보유

부부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총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할 수 있고, 9억 원을 넘으면 3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 외에 노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거주 요건

입주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채무 관계자 자격

채무 관리자는 가입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5가지 조건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집값이 9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초기보증료 보증기한 등

주택연금 수령액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 수령액이며,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 당시 소유한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연금 공시지가는 주택공사가 인정하는 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가와 단독주택 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다음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계산

주택연금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택 연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 60세에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주택 연금 수령액은 61만 4천 원입니다. 70세의 경우 같은 집에 살면 90만 1000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령액은 연령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별로도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주택 연금 수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 장점 : 세제 혜택

구 분감면내용
가입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 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소득세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 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1) 주택 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 주택 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연금 감면내용

주택연금 지원서류

연금 신청 시 연금 전용계좌인 연금관리자가 함께 발급됩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미만만 예금하고, 예치한 돈의 압류가 금지된 연금 전용 수급 계좌입니다.

후견인 은행 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HF 주식회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수취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2부
  • 전입세대열람원 – 1부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 1부
  • 인감증명서 – 2부
  • 지방세 납부 증명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추가로)
  • 각 인감 – 2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추가로)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원 1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지방세 납부 증명서 1부, 부부공동명의 추가인 경우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항목 사본,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각 인감 2부가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서류는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취급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신청 서류 및 예상 수령액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대해서 고민이실텐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로 연금수령액이 남는 경우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니 주택 연금을 통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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