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지급 신청 나이 재산 등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하여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세금으로 마련되며 매달 일정 기초노령연금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기여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저소득 노인층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민연금과의 중복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323,180원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달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되어서는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에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점차적으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 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미래에는 현재 정부의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2024년부터 월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소득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 또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려면 연령 제한과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의 은행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 경우에 한함)

또한, 일부 서류들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되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조정되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각 연금 유형의 지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범위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53-195661세56세
1957-196062세57세
1961-196463세58세
1965-1968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개시 연령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계산

  •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별 지급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감액금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에 따라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50%에서 10%까지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부양가족연금액 *] – 월 감액금액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급률(기간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이며,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급여 수준이 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

조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계산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의 연금 지급
  • 56세: 76%의 연금 지급
  • 57세: 82%의 연금 지급
  • 58세: 88%의 연금 지급
  • 59세: 94%의 연금 지급

노령연금 신청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 금액은 수급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행위능력 제한자로 판단되어 단독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금 금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수급권자의 대리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연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신청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자의 예금계좌 정보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기초노령연금 금액 계산 및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우편 및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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