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1억 400만원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축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1억 400만원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축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함께 내는 세금이다. 일종의 간접세인데, 제화 및 서비스의 제공자(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내면 사업자는 해당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계산을 잘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받을 비용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가 해당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세기준 및 부가세 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1억 400만원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축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지 적용된다.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대로 적용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이 예고되었다. 기존 8천만원 미만 매출액 조건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세액계산

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지 적용된다.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위에서 알아본 내용대로 적용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이 예고되었다. 기존 8천만원 미만 매출액 조건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구 분기준금액
현행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변경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일부 잘못된 보도에서 1.4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1.04억으로 1억 400만 원까지 기준이 적용된다. 1.4억 원은 1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 높은 부가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연 매출 8~1억 대 개인사업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2기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이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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