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 공급가액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순수한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

  • 한편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판매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공급가액 계산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급가액 계산기’를 입력하면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직접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부가세 계산기 계산 방법

항목계산 방식결과
공급가액판매 금액 ÷ 1.19,090.91원
부가세공급가액의 10%909.09원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10,000원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은 필수적인데요.

공급가액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이므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총 판매 금액에서 10%를 빼는 것으로 공급가액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계산법은 판매 금액을 1.1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1,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공급가액은 1,000원 ÷ 1.1 = 약 909원이 되고 부가세는 이 공급가액의 10%인 약 91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하면 최종적인 공급대가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9,090.91원의 10%인 909.09원이 됩니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판매 금액을 의미하며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의 공식을 따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9,090.91원(공급가액) + 909.09원(부가세) = 1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총 판매 금액에서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총 판매 금액을 1.1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알 수 있습니다.

1,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공급가액은 1,000원 ÷ 1.1 = 약 909원이 되고, 부가세는 이 공급가액의 10%인 약 91원이 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판매 금액을 의미하며,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의 공식을 따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9,090.91원(공급가액) + 909.09원(부가세) = 10,000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요즘은 포스기계에서 영수증이 다 직접 입력을 해주곤 하지만 단가를 뽑는 경우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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