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뜻과 기한후신고 분납 환급금 알아보자

지방소득세란 뜻과 기한후신고 분납 환급금 알아보자. 3월은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기간이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중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 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내기도 한다. 지방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방소득세란 뜻과 기한후신고 분납 환급금 알아보자

지방소득세란

  •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 개인 지방 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 법인 지방 소득세 : 법인소득분, 양도소득, 특별징수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과세체계이다.

2014년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지방세인데, 개인 지방 소득세와 법인 지방 소득세로 나눠진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할하지만 지방세는 위택스(서울, 부산, 인천은 이택스)에서 관할한다.

특별징수분

개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분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방종합소득(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총합해서 신고하는 소득세이다.

양도소득분

개인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소득분

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지방 소득세 부문이다.

지방소득세 뜻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
  • 법인 지방 소득세는 2014년 사업소득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 지방 소득세는 20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 지방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 지방 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분

개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율

구분개인법인
종합소득0.6% ~ 4.5%1% ~ 2.5%
특별징수원천징수액(국세)의 10%(부가세방식)
양도소득0.6%~4.5%
1% ~ 7%

지방소득세 신고

  • 기간과세
    • 종합소득 : 1.1~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중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수시과세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개인)

구분납세지
거주자원칙 : 주소지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급여원천세=소득세+주민세
*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해당됩니다.

납세지(법인)

구분납세지
내국법인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개인분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특별징수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에는 지연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산세(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1. 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2년 12월31일 이전분) = 지방 소득세 x 0.1
  2. 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3년 1월1일 이후분)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0.05)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8.12.31 이전) x 0.03%(이자율))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2022.06.06 이전) x 0.025%(이자율))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3. 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6년 1월1일 이후분)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0.03)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8.12.31 이전) x 0.03%(이자율))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2022.06.06 이전) x 0.025%(이자율))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지방 소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 단, 가산세는 세액의 1/10을 넘지 않는다.

당월 추가납부액 : 착오나 누락분을 당월 신고납부 대상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납부하는 금액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가산세 대상 추가납부액 : 전월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징수되었음에도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붙은 금액

추가납부합계금액 : 추가납부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총합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환급액

  • 당월 기타환급액 :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 환급이 아닌, 기타 사유로 4월 급여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환급액 : 별도로 연말 정산에 의하여 당월 급여에서 환급하게 되는 경우
  • 중도퇴사자 환급액 : 중도 퇴사로 인하여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당월 급여에서 환급하게 되는 경우
  • 환급합계금액 :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총합

2. 추가납부액

  • 당월 신고납부 대상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이외에 누락이 되었거나 착오로 인하여 당월 납부 시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

3. 가감조정금(차감액)

  • 가감조정금액(차감액) : 추가납부합계금액 – 환급합계금액
  • 가감조정금액 > 0원 : 금월 납부액에 더해서, 금월 신고납입할 세액이 된다.
  • 가감조정금액 < 0원 : 금월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금월 신고납입할 세액이 된다.
    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액(국세인 원천징수소득세 결정액) 산정시,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의 소득세환급액이 조정이 된 후의 소득세를 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중 계산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도퇴사자의 환급 소득세를 이미 차감한 소득세를 지방 소득세의 과표로 하였을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의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반영하면 안된다. 특히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급여 조서에서 환급으로 차감을 하였다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 당월 추가납부액 : 착오나 누락분을 당월 신고납부 대상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납부하는 금액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 가산세 대상 추가납부액 : 전월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징수되었음에도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붙은 금액
  • 추가납부합계금액 : 추가납부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총합

지방소득세 분납

지방 소득세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납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분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 경우엔은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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