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뜻 과세대상 신고기간 납부기간 세액계산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도 중요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역시 상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뜻-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뜻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며 우리도 부가세 별도 VAT 별도 부가세 10프로 등에는 꽤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간단히 말하면 판매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상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먼저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과세하여 가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소비자이지만 납부 대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매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단순 과세자가 아닌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공급가액의 0.5%만 공제하고,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연 매출액 4천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자 유형세율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등록 기준
일반과세자10%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또는 특정 업종/지역
간이과세자1.5~4%세금계산서 세액의 0.5%만 공제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 (8천만 원 이하 매출 가능)
부동산임대업1.5~4%세금계산서 세액의 0.5%만 공제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과세자유형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계산기 이미지

법인사업자는 추가 소득세 신고를 1년에 4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기간 중 총 공급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예정된 고시에 따라 이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6개월분 세액의 50%를 납부합니다. 위 표에 따르면 예정 보고 기간은 4월과 10월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를 1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은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또, 업종별 단순 납세자의 부가 가치 세율은 소매·판매·음식업은 15%, 제조업·농업·교통·숙박업은 20%, 숙박업은 25%입니다.

4월이 오면 일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1차 신고 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부가가치세(VAT)가 무엇인지,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향후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이부분을 잘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산출하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 납세자와 간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는 세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대략적인 부분을 참고할 정도만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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