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는 이유 및 현금영수증 조회 신청 발급 방법

요즘은 신용카드나 페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현금을 이용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높게 받을 수 있다보니 일부로라도 사용을 해야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현금영수증 조회 신청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는 이유 및 현금영수증 조회 신청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다. 현금 영수증을 통해 소비 내역을 증명하면 결국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혜택 종류조건 및 내용
발급 시 혜택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 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라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 공제
수취 시 혜택소비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해당 분야 이용금액) – 공제제외 금액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하지만 모든 지출이 소득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서야 하고, 해당 초과분의 30%가 공제 대상이 된다.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 방법

  1. 모바일 손택스로 접속한다.
  2.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3. 현금 영수증 발급을 클릭
  4.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면 끝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번호로 결제 시 자동으로 발급된다.

카드 등록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를 따라가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건별 발급이나 일괄 발급 선택도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취소나 정정도 가능하다.

소비자 소득공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1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2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3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4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5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PC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클릭한다.
  3. 현금 영수증(가맹점)을 클릭한다.
  4. 발급을 클릭
  5.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누른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 화는 과정에서 거래정보를 등록할 때 자진발급 여부와 과세 또는 면세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용도구분이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사용하는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된다.

자진 발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만일 발급수단 번호를 모른다거나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발급을 위해서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2.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을 클릭
  3.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
  4. 년/월/일 별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발급된 다음 날,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만일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홈택스 상담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소득공제나 사업 비용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급과 조회는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다. 세금을 절약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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