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 장려금 지원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희망저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1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의미하며 희망저축계좌는 청년이 아닌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를 모두 함께 일컬어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과 대상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참여자와 기준 중위소100% 이하의 청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융복지)제도 입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 1유형의 경우에는 생계 급여 수급자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1유형보다는 소득 수준이 약간 더 높은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비슷한 제도로는 근로장려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유형은 매월 전월 23일~현 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매칭 해주는데 이 돈은 수급자 계층에서 벗어나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도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 월 22일 까지 입금하면 10만 원을 매칭 해주는데, 정해진 교육과 사례 관리를 모두 이수하면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만 증빙 하고 전액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혜택 및 지급요건

예를 들어서 1유형은 매월 전월 23일~현 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매칭 해주는데 이 돈은 수급자 계층에서 벗어나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도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 월 22일 까지 입금하면 10만 원을 매칭 해주는데, 정해진 교육과 사례 관리를 모두 이수하면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만 증빙 하고 전액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1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 해줍니다. 정책 대상별로 탈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2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을 받으며,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으로 내일 키움 장려금과 내일 키움 수익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 키움 장려금 : 자활 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 키움 수익금 : 자활 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제외)
  • 탈 수급 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 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자체 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 10만 원이면 매월 전월 23일~이번 달 22일 임금 마감일 전까지 입금한 것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정부 지원금은 중위 소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매칭됩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 10만 원이면 매월 전월 23일~이번 달 22일 임금 마감일 전까지 입금한 것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정부 지원금은 중위 소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매칭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예를 들면 중위 소득 50%초과 100%이하일 때는 10만 원, 50% 이하일 때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액매칭 조건은 3년 동안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전액 지급 조건입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급됩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 모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시기인 청년 시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유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1인가구 기준 103만 8,946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조건

  1. 1유형 : 생계·의교급여 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에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인가구 기준 49만 8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2유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1인가구 기준 103만 8,946원입니다.

희장저축 조건은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면 1유형, 주거급여 및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2유형 가입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초 생활 급여는 중위 소득의 30~50%를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 계층 역시 중위 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따르면 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1유형과 2유형 모두 아래의 근로활동 및 소득 기준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희망저축 신청은 신규모집은 5차 모집을 하는 10월 달로 이번달 12일 목요일까지 1유형 모집을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 모집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가 불가 하니 이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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