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대상 총정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대상 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대상 총정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서 청년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 입니다. 즉 청년만 지원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취업 애로 청년 고용
  • 6개월~24개월 유지 시 최대 1,200만 원 지원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전에 먼저 청년을 고용했다면 3개월 이내 신입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신규 청년 고용 시
  2. 매월 최대 60만 원 x 12개월
  3. 고용 청년 2년 근속 시
  4. 480만 원 일시금 지급

신규 청년 1인 당 매월 최대 60만 원 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처음 고용 후에 2년 동안 해당 청년이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해서 총 1,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바로 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이전 1년~1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대상 기업

  • 고용 이전 1년~1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한 1인 기업

  1. 지식 서비스 사업
  2. 문화 콘텐츠 사업
  3. 신 재생 에너지 사업
  4. 청년 창업 기업
  5. 미래 유망 기업
  6. 지역 주력 산업
  7.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1. 6개월 이상 실업상태
  2. 고졸이하 학력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5. 자립지원필요 청년
  6.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7. 북한 이탈 청년

지원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전에 먼저 청년을 고용했다면 3개월 이내 신입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월 80만 원 씩 12개월을 지급했지만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60만 원 씩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달라진 점

2022년에는 매월 80만 원 씩 12개월을 지급했지만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60만 원 씩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심사도입으로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입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도 확대되었는데, 가정 밖과 학교 밖에 있는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지원 기간과 지원 기간에 따른 지급 일정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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