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1유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자격요건

요건심사형선발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보유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보유재산 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보유재산 5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1. 월 50만원 X 6개월
  2. 부양가족 1인 당 +10만 원(최대 4인(40만 원)까지)

1유형 참여자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인, 4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기준

  1.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 만 70세 이상 고령자
  3.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1유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취업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두 가지를 지원 받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훈련참여에 따라서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더 받고 싶다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1유형에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더 받고 싶다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 받고 12개월 간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춣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내에 지급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한 다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최대 15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심사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위 방법의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훈련참여수당-부정수급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취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갖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유형이 아니라 2유형의 경우에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을 희망한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받는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구직급여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내용 및 방학 집중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대상 총정리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조건 및 가입 방법 총정리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 취업 지원금 장려금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