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할 때, 소득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이번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인 소득을 상세히 기록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 한다.
- 상단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하단 소득금액증명원 선택
2. 본인인증
간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 신용카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3.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신청서 작성
위에 빨간 네모 안에 입력 사항 및 기록 사항을 꼼꼼하게 기입해준 다음 맨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4. 발급완료 및 열람하기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 민원접수번호 클릭
5. 소득금액 증명원 보는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끝난다. 인쇄를 원하면 출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출력 외에도 PDF저장 및 열람하기 등이 가능하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는데, 아래 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5~6월 소득신고를 끝내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2023년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순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요약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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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1.소득금액증명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및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전년도 소득은 종소세 신고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처럼 하나하나 내역을 확인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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