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보훈(참전) 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참전) 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두번의 큰 전쟁을 치른 나라이다.

첫 번째는 6.25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 파병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파병의 대가로 대한민국에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전쟁이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참전) 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한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떄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 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한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떄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 지급 된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고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해 생활에 안정을 찾아준다.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고여베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이 대상이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 등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사람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에 따른 질병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사람으로 고엽제법에 따른 질병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한다.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고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해 생활에 안정을 찾아준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고도장애 : 월 1,175,000원
    • 중등도장애 : 월 866,000원
    • 경도장애 : 월 568,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에 지급 한다.

  1.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6.25자녀수당

나라를 위해 삶과 목숨을 바친 용사의 자녀들에게 6.25자녀 수당으로 생활안정과 복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2. 1954년 10월 25일~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 1, 3, 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3.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해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해서 지급한다.

6.25자녀수당 지급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해서 지급한다.

  • 제적자녀수당 : 월 1,613,000원(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 월 1,372,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 월 516,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 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방법

  1.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참전 명예 수당 보훈(참전) 명예 수당 6.25자녀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합당한 보상이니 잘 챙겨서 받아 볼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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