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등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게 된다.

부의 재분배는 물론 의료 복지에도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제도로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진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급여만 있는 직장인
  •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월급만 있는 직장인과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인데, 자세히 알아보자.

급여만 있는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급여의 7.09%/2(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부담)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를 부과하고 있다. 급여에 대해서 백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높으면 보험료도 비싸다.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 월급에서 3.545%만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3만 5,45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진다고 보험료가 높아지는 누진제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연간 급여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 (연간 급여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2.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간 보수(급여)외 소득 2천만 원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1년에 5천만 받고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5,100만원으로 5,000만 원에 3.545%, 100만원에 7.09%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이때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및 기타소득은 100%를 적용하며 근로소득은 50%를 적용하게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
  • 월별 소득월액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 월별 소득월액 하한선 : 없음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182%) ÷ 건강 보험료율(7.09%)

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보험료에 12.81%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된다. 올해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12.95%로 인상되었다.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간 보수(급여)외 소득 2천만 원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산정 되어진다. 각각 항목 별 점수를 산출한 다음 점수 당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지역 가입자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336만 원 이하 세대와 336만 원 초과 세대로 계산 방법을 달리한다.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208.4원이다.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과 보유재산 및 자동차 등에 따라서 1천 점이 나왔다면 208,400이 나오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 하한 보험료 19,78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동차

구분사용연수별 점수
등급배기량3년 미만3년이상 6년미만6년이상 9년미만
100%80%60%
1800cc 이하181411
2800cc 초과 1,000cc 이하282317
31,000cc 초과 1,600c 이하594735
41,600cc 초과 2,000c 이하1139068
52,000cc 초과 2,500cc 이하15512493
62,500cc 초과 3,000cc 이하186149111
73,000cc 초과217173130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부과한다.

부과 제외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등급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국산
자동차
0.8260.7250.6140.5180.4370.3680.3110.2620.221
외국산
자동차
0.8420.7290.6050.5000.4120.3400.2810.2320.172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산정 되어진다. 각각 항목 별 점수를 산출한 다음 점수 당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기준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일괄 5천만원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 재산 점수

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
1450 이하22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2450 초과 ~ 900 이하44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900 초과 ~ 1,350 이하66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41,350 초과 ~ 1,800 이하97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51,800 초과 ~ 2,250 이하122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62,250 초과 ~ 2,700 이하146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72,700 초과 ~ 3,150 이하171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93,600 초과 ~ 4,050 이하219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60778,124 초과2,341

지역건강보험료 소득기준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7억1,776만원 초과20,348.90점
예를 들어서 연 소득이 1억이라고 하면 336만 원~7억 1,776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방식대로 하면 2,739점으로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면 57만 981원으로 매월 4만 7,581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차량 점수와 재산 점수, 소득 점수를 각각 산출해 낸 다음 모두 합산한 뒤 부과 점수 당 금액을 곱해주면 1년 동안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기 이용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메인화면 보험료 계산하기
  3.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모의계산 중 택 1
  4. 상세 보기 클릭
  5. 직장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입력/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및 소득 입력
  6. 계산하기 클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또는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다.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 화면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3. 기간 설정 및 조회 클릭
  4.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조회 예시

년 월
연번구분점수 / 원
총 납부할 보험료 (⑧ – ⑨ + ⑩ – ⑪)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소수점 3자리 이하 표기생략)
소득최저보험료
재산(건물·토지·전월세 등)
자동차
산정보험료(①+③+④) × 208.4}+ ②
경감·정지·제외
한시적 감액(-)
건강보험료 (⑤ – ⑥ – ⑦)
건강 면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장기 면제·지원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또는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성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서 제대로 된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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