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등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게 된다.
부의 재분배는 물론 의료 복지에도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제도로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진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급여만 있는 직장인
-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월급만 있는 직장인과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인데, 자세히 알아보자.
급여만 있는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급여의 7.09%/2(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부담)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를 부과하고 있다. 급여에 대해서 백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높으면 보험료도 비싸다.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 월급에서 3.545%만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3만 5,45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진다고 보험료가 높아지는 누진제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연간 급여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연간 급여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간 보수(급여)외 소득 2천만 원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1년에 5천만 받고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5,100만원으로 5,000만 원에 3.545%, 100만원에 7.09%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이때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및 기타소득은 100%를 적용하며 근로소득은 50%를 적용하게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
- 월별 소득월액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 월별 소득월액 하한선 : 없음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182%) ÷ 건강 보험료율(7.09%)
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보험료에 12.81%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된다. 올해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12.95%로 인상되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산정 되어진다. 각각 항목 별 점수를 산출한 다음 점수 당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지역 가입자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336만 원 이하 세대와 336만 원 초과 세대로 계산 방법을 달리한다.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208.4원이다.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과 보유재산 및 자동차 등에 따라서 1천 점이 나왔다면 208,400이 나오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 하한 보험료 19,78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동차
구분 | 사용연수별 점수 |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부과한다.
부과 제외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등급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
국산 자동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국산 자동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기준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일괄 5천만원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 재산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지역건강보험료 소득기준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7억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차량 점수와 재산 점수, 소득 점수를 각각 산출해 낸 다음 모두 합산한 뒤 부과 점수 당 금액을 곱해주면 1년 동안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기 이용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모의계산 중 택 1
- 상세 보기 클릭
- 직장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입력/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및 소득 입력
- 계산하기 클릭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인 화면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 기간 설정 및 조회 클릭
-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조회 예시
년 월 | ||
---|---|---|
연번 | 구분 | 점수 / 원 |
계 | 총 납부할 보험료 (⑧ – ⑨ + ⑩ – ⑪) | 원 |
① |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소수점 3자리 이하 표기생략) | 점 |
② | 소득최저보험료 | 원 |
③ | 재산(건물·토지·전월세 등) | 점 |
④ | 자동차 | 점 |
⑤ | 산정보험료(①+③+④) × 208.4}+ ② | 원 |
⑥ | 경감·정지·제외 | 원 |
⑦ | 한시적 감액(-) | 원 |
⑧ | 건강보험료 (⑤ – ⑥ – ⑦) | 원 |
⑨ | 건강 면제·지원금 | 원 |
⑩ | 장기요양보험료 | 원 |
⑪ | 장기 면제·지원금 | 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또는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성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서 제대로 된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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