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수당 및 등록 신청 지원 내용

625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수당 및 등록 신청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말 그대로 슬픈 역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1948년 9월 1일 정부수립 이후에 625전쟁을 겪고 나서 미국의 월남전에 파견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이뤄냈다.

일제 강점기부터 독립 운동가를 비롯해서 두 번의 국내외 전쟁에 참전 용사들과 민주 투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이번 글에서는 참전 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625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수당 및 등록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대한민국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서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625참전유공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아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경찰 등의 전투에 해당하는 경우.

625전쟁은 한국전쟁, 625동란 등으로 불리며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 38선을 넘어오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으로 승자 없이 끝난 전쟁이다.

육군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육군1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7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8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9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
1955년 3월 31일까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아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경찰 등의 전투에 해당하는 경우.

해군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각 함대 해상작전지역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3제1함대 해상작전지역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4연합함대 파견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공군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해병대1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2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전투

구분번호지역명기간
경찰1제주도지구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3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월남전 참전용사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해당되며, 월남전 당시 미군의 고엽제 살포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에 따라서 유공자로 지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남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용사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해당되며, 월남전 당시 미군의 고엽제 살포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에 따라서 유공자로 지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남전(베트남 전쟁)

월남전(베트남전쟁)은 1960년~1970년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흔히 베트콩이라고 불리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음)과 남베트남 정부(미군의 지원을 받음) 사이에 벌인 전쟁이다.

베트남전쟁은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베트남이 독립 이후 공산주의의 북베트남과 민주주의의 남베트남 사이의 전쟁이다. 결과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 혜택

참전유공자 혜택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보훈병원 진료 혜택 등이 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는 사람
  • 지급액 : 월 39만 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는 사람(전/ 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만 원
  • 지급 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1.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2. 지원내용별
  3. 의료지원 게시판 내
  4.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 시

  1.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2. 지원안내
  3.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 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고 궁
능 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공연장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참전유공자수당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6 · 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참전명예수당월 42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생계지원금월 100,000원(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장제보조비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보훈병원90%감면
위탁병원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고궁 등10종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진(3.5cm X 4.5cm) 1매
  4.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는 사람)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해서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해서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3.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 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 수첩, 참전 사진(사진 제출 시 20대~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 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장/ 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 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 불가, 신청인끼리 상호 보증 불가)
  4. 참전 신분별 추가서류
    •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공무원 > 경력증명서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 군번부여 받은 경우 > 병적증명서
    •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진(3.5cm X 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는 사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625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수당 및 등록 신청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그에 걸맞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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