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 보험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유사중복사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 군, 구에서 승인을 받아 선정되게 됩니다.

지원대상

구분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대상자 군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터넷 신청 방법

  1. 검색 및 사이트 방문: 우선, 검색 엔진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사용자 등록신청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용자 등록신청” 또는 유사한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이후, 사용자 등록진행 상황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4. 사용자 중복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여 사용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5. 신청정보 입력: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또는 유사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7.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가족들은 노인의 장기요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재가급여: 노인분들이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사 도우미, 간병인, 치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5%를 내야하며, 경감대상자는 7.5%만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분들이 요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급여: 보조적인 기구나 용품을 제공하여 노인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이 혜택은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장기요양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가족 휴가제 및 가족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보호 급여 및 복지용구 이용: 단기 보호 급여와 복지용구 이용은 모든 등급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노인분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추어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급여도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이 일부 적용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 이해관계인
    • 치매안심센터장
    • 군수 및 구청장
    • 시장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라면 가족 구성원, 이해관계인, 치매안심센터장, 군수 및 구청장, 시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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