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1도 관계 없이 거주요건 폐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지, 혜택은 더 늘어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요약)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 21회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 조건을 폐지했다.

거주요건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 21회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 조건을 폐지했다.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2차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024년 중 아무때나 청년월세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1억 2,200만원 이하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다르게 한다고 관할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 중지 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인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중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 등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3.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복지로에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처
  • 신청시기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에정이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에정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시

가구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서울 시내 대학 근처 원룸 거주(청년)+부모님은 고향인 부산 거주 중

청년 가구 : 1인 본인 1,337,067원,
원 가구 : 3인(본인+부모님) 4,714,657원

언니와 함께 마포 원룸 거주(청년)+부모님은 전주 거주중+오빠(기혼)는 세종 거주

청년 가구 : 2인(청년과 언니) 2,209,565원,
원 가구 : 4인(청년, 언니+부모) 5,726,913원

월세 지급중지 사유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 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 된다.

  1. 군입대
  2. 월세연체
  3. 주민등록 말소
  4. 거주지 불명 등록
  5.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지원 제외(중복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2.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3. 공공주택특별법에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5.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수혜자

이번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1도 관계 없이 거주요건 폐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 동안 본가에서 나와 독립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봤었는데, 이제는 보다 더 많은 청년층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청년시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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