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된 1순위, 2순위,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된다.

청년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2유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어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세임대 제도 대상을 확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지원 방안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일 lh가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할 계획이라 하였다.

다만, 근생 빌라 같은 불법 건축물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일 lh가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할 계획이라 하였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 형태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단독거주(1인)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1.5억원1.2억원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2.0억원1.5억원1.2억원

단독거주 및 공동거주인 셰어형 2인, 3인에 따라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로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된다.

지역별 주택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임대조건

항목1순위2~3순위
임대보증금100만원200만원
월 임대료 이자율연 1~2%연 1~2%
1자녀 우대금리0.2%0.2%
2자녀 우대금리0.3%0.3%
3자녀 이상 우대금리0.5%0.5%
최저금리1.0%1.0%
보호종료아동/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만 20세 이하 및 보호종료 이전 무이자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1~2%,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으로 산정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되는데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 지원이 가능하다.

단 최저금리는 1.0%이니 참고하길 바라며 보호종료아동이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경우라면 만 20세 이하 및 보호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2%,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 조건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자 기준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공통조건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
    • 현재 대학 재학중 또는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
    • 현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자
    •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 조건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자 기준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들 중 사업 대상 지역 안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또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각각 50%, 70%, 100% 수준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보유자산 기준은 2순위 입주자의 경우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총 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동차 또한 2순위, 3순위는 3,683만 원 이하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넘으면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2인3인
50%1,495,8162,281,2683,120,260
60%1,794,9792,737,5213,744,312
70%2,094,1423,193,7754,368,364
80%2,393,3053,650,0284,992,416
90%2,692,4684,106,2825,616,468
100%2,991,6314,562,5356,240,520
110%3,290,7945,018,7896,864,572
120%3,589,9575,475,0427,488,624
130%3,889,1205,931,2968,112,67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 본인 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보유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여야 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입주 자격의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입주자격 보유자산 기준은 본인 기준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자격 조회: 신청자는 자신의 입주 자격을 LH 청약센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2. 대상자 발표: 자격 조회 후, 입주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는 입주 희망 주택을 찾기 시작합니다.
  4. 입주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원하는 주택을 찾은 후, 입주 희망 주택을 결정합니다.
  5. LH에서 권리분석: LH에서는 입주자가 결정한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6.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이후, LH는 해당 주택이 전세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세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lh 청약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선정되기까지 약 4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lh 청약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선정되기까지 약 4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해서 알려드렸다.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렴한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이후 선정까지 약 4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이사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서 신청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내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일정 혜택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융자 DSR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뜻과 신청 주제선택 등 세부 내용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 후기 대상 바우처 지원 알아보자

기후동행카드 구매 판매처 및 충전 방법 신청 등록 조건 혜택 6월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는 이유 및 현금영수증 조회 신청 발급 방법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혜택 지원 대상 지원금 (인천 대구 대전 광주 하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및 지급 입금 신청 등 내용 알아보자(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