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란 본인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 자동차 계약서, 동의서, 승인 허가서 등 중요한 서류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등록

  1.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사용할 인감 도장을 지참합니다.
  2. 인감 신청 및 등록
    •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인감 신청을 하세요.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 인식을 받습니다.
    • 사용할 인감 도장을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3. 등록 완료 후 인감 증명서 발급
    •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디서든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읍 사무소, 면사무소 등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 발급 시 신분증과 지문 인식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4. 대리인을 통한 발급 (만약 시간이 없을 경우)
    • 시간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며, 신청자 본인이 친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5. 대리인 발급 절차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게 될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담당자에게 인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감도장으로 사용될 도장을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끝난 이후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고 해도 어디서든 인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읍 사무소, 면사무소 등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가능하며 단,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지문 인식을 통해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회사 근무로 바쁘고 시간을 뺄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 된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되며 신청자 본인의 친필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로 위임장을 들고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명을 하는 모습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일 텐데요.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인 발급기 사용을 통해서도 늦은 시간 또는 주말에도 각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의 경우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들과 달리 무인발급기 또는 일반적인 인터넷 발급 프린터로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발급도 안되고 무인발급기를 방문해도 인감 증명서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내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인감도장을 놓고 왔지만 중요하게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생긴 것 또한 인감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실제로 효력도 비슷합니다.

단,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서명으로 대처하는 부분이기에 계약서도 서명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신청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무인 대조)하여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 최초 1회만)
  2. 사전이용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게 됨
  3. 정부24 접속 후 일반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정부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5. 복합인증
  6.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옴
  7.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8. 주민등록거주지 입력 및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최초 1회만)
  9.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제출기관 지정)
  10.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에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 홈페이지

보통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는 경우 도장이 다르거나 도장을 놓고 온 경우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며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인감 등록을 안하신 경우에는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처음 인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저렴한 도장으로 등록부터 해두신 이후에 나중에 도장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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