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구비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던 가운데 세입자들도 이제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기존의 임차인들인 세입자들은 부동산인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곤 하였는데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발급방법 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신청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먼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의 내역을 열람한다는 말 입니다. 열람이란 열어 본다는 말로 주민 센터에서 전입을 열람 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아무나 우리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정보를 얻어가면 안되기에 이런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가능하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전입 열람을 해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와 해당 주소지 물건이 경매로 넘어와서 법원 경매 개시를 하게 되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하는 법 은 가능하지만 전입 세대 열람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는 이유 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경우

  • 법원의 명령으로 경매 개시를 위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의 경우
  • 집주인인 경우

말 그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인지, 동거자 인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주민 센터에서는 전입 사실만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위임장 작성후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을 여쭤보시는 사람들 혹은 검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인감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서 이사간 피해자의 전입 주소지를 알려주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전화번호, 성명, 가족 관계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주소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정보이기에 아주 중요하게 분류되는 서류이며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감 증명서를 지참 해야 하는데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와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되며 중요하게 분류되는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센터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이며 만일 본인이 방문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 센터에 비치 되어 있는 위임장을 신청자 본인 친필로 작성해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신청자)의 신분증과 신청자격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 준비물

  • 집주인 본인 또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청소년증 중 택 1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역시 준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임인 : 신분증 및 친필로 작성된 위임장
  • 대리인 :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도 마찬가지이며 해당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류에 대한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간단한 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 발급이 가능한 만큼 준비물인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개인 정보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민 센터 발급 시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 할 수 있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서류이니 이점 참고해서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열람 또는 발급을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전세 사기 수법에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혹은 공인중개사와 사기꾼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내 재산을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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