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부동산 공시지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관심을 끄는 투자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몇 년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아파트 보유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며 관련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시지가 및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지불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정 가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며 지방세보다는 중앙 정부에 지불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6월 1일로, 이 날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피하려면 5월 31일 이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측정 된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9억이하 1세대1주택-0.05%)

과세 표준세율누진 공제
6천만 이하0.1%
1.5억 이하0.15%3만 원
3억 이하0.25%18만 원
3억 초과0.4%63만 원
주택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토지

과세 표준세율누진 공제
5천만 이하0.2%
1억 이하0.3%5만 원
1억 초과0.5%25만 원
종합합산토지 재산세율

별도합산토지

과세 표준세율누진 공제
2억 이하0.2%
10억 이하0.3%20만 원
10억 초과0.4%120만 원
별도합산토지 재산세율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란

부동산 보유세 및 아파트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와 아파트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과세 기준일에 해당 자산을 소유한 사실 만으로도 부과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되며, 국내 소유한 모든 부동산 유형의 가치를 합산하여 해당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아파트 보유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 공시가액에 6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도시 계획세와 지방 교육세도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11억 원을 공제 합니다. 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변동하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다르며,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0.1%, 1억5천만 원 이하의 경우 0.15%, 3억 원 이하의 경우 0.25%,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4%로 적용됩니다.

주택(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1.3%
50억 원 이하1.5%
94억 원 이하2.0%
94억 원 초과2.7%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2.0%
50억 원 이하3.0%
94억 원 이하4.0%
94억 원 초과5.0%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아파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세율
15억 원 이하1%
45억 원 이하2%
45억 원 초과3%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세율
200억 원 이하0.5%
400억 원 이하0.6%
400억 원 초과0.7%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가격주택수임대기간
매입임대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 원) 이하
전국 1호 이상5년이상3) 10년이상
건설임대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이하9억 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이상3) 10년이상
기존임대 4)국민주택규모 5) 이하3억 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149㎡이하9억 원 이하
리츠·펀드 매입임대149㎡이하6억 원 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149㎡이하3억 원 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5년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율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세율

3억원 이하의 경우 1.2%, 6억 이하의 경우 1.6%, 12억 이하의 경우 2.2%, 50억 이하의 경우 3.6%, 94억 이하의 경우 4.5%, 94억을 초과하는 경우 6%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부동산 가치와 지역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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