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 만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육아공백을 채워주기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다음에도 한참 동안 맞벌이로 지내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낳은 경우도 맞벌이 등으로 바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 만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나눠진다.

  1. 시간제서비스
  2. 영아종일제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4. 기관연계서비스
  5. 긴급단시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영아별로 매월 받아야 되는 부모급여액(0세 1백만원, 1세 50만원)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공제한 차액분이 서비스 이용 다음다음 달까지 시군구 별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부모급여액보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시간당 11,630원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시간당 15,110원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2.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36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 시간시간당 11,630원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이 가능하다.(다만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1,63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취소수수료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3.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이용요금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950원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범위 및 이용안내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다만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 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불가
신청사유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질병 완치 시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유형본인부담금비고
‘가’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2,092원(15%)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시간당 3,487원(25%)
‘나’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5,580원(40%)
취학 아동(B형)시간당 6,975원(50%)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시간당 6,975원(50%)

신청방법

일반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동연령돌봄 아동수이용요금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18,600원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및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역할 수행에 한정(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8,60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5. 긴급단시간서비스

긴급단시간 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이용조건이용대상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에 따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기본 요금평일 주간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사전준비
  2. 결제방법 등록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사전준비

  • 아이돌봄 웹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신청자격확인

2. 결제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 충전
    •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 예치금 충전확인 :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해서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 앱 설치 :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각각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아래는 지난해 기준 소득기준이니 올해 참고용으로만 보기 바란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1.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이하 75%11,080원9,418원1,662원
나형초과 75% ~ 120%11,080원6,648원4,432원
다형초과 120% ~ 150%11,080원1,662원9,418원
라형초과 150%11,080원11,080원

2. 시간제서비스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서비스비용A형 정부지원A형 본인부담B형 정부지원B형 본인부담
가형이하 75%11,080원9,418원1,662원8,310원2,770원
나형초과 75% ~ 120%11,080원6,648원4,432원2,216원8,864원
다형초과 120% ~ 150%11,080원1,662원9,418원1,662원9,418원
라형초과 150%11,080원11,080원11,080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소득기준서비스비용A형 정부지원A형 본인부담B형 정부지원B형 본인부담
가형이하 75%14,400원9,418원4,982원8,310원6,090원
나형초과 75% ~ 120%14,400원6,648원7,752원2,216원12,184원
다형초과 120% ~ 150%14,400원1,662원12,738원1,662원12,738원
라형초과 150%14,400원14,400원14,400원

3.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A형 정부지원A형 본인부담B형 정부지원B형 본인부담
가형이하 75%13,290원11,297원1,993원9,968원3,322원
나형초과 75% ~ 120%13,290원7,974원5,316원6,645원6,645원
다형초과 120% ~ 150%13,290원6,645원6,645원6,645원6,645원
라형초과 150%13,290원6,645원6,645원6,645원6,645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육아와 경제활 동 두 가지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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