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융자 DSR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융자 DSR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더욱이 많다.

또 갑작스런 목돈이 아니더라도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생계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융자 DSR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

생활안정자금

많은 기관과 기업 등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원 및 서민금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 및 장례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서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
20241588-00751회성현금대여(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줘서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 융자항목으로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자녀 학자금,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이 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양육비·자녀학자금·부모요양비

  1.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1.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에 다른 종합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항목 :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한도비고
혼례비1,250만 원
의료비1,000만 원
장례비1,000만 원
부모요양비1,000만 원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1,000만 원1인당 연 500만 원
자녀양육비1,000만 원1인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20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1,000만 원감소임금 이내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 융자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상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한다.
    •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 부담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2,0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대출3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5.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융자 DSR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결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장례 및 퇴직, 질병 등의 경우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에게 쓰이는 돈은 미룰 수 없고 곧 바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슬픈 마음이 먼저이지만 금전적인 부담 역시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이러한 갑작스런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잘 알아었다가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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