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자금을 금융권에 대출하려고 생각하니 금리가 높아서 막막한 경우가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로 마련해보실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지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직장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또한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필수조건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출 발생 여부가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는 45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단위 근로자는 신청일 90일 이전에 45일 근로한 경우
  •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 296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간에 한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혼례비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혹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는 불가능합니다.
  • 규정 제 20조에 의해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 허위를 통해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및 연체기록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해서 대출에 제한이 됩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건설 기계 종사자 등의 일일 단위로 근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도 소득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월평균 소득기준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여야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조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자금 대출

  • 결혼자금 대출 한도 : 1,250만원
  • 결혼자금 대출 금리 : 연 1.5%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결혼자금 대출은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부분이다보니 한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도는 최대 1,2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 조건으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처음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

  1. 1차 수시 즉시 선발을 통해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을 합니다.
  2. 2차 적격심사를 통해서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안에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라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융자요건 연 1.5% 금리 및 한도 1,250만원

결혼자금 혼례비대출 서류

결혼자금 혼례비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요청)
    • 소득금액증명원
      •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혼례비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금리가 낮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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