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만 60~만 65세가 정년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퇴직 후에도 사회생활을 했던 기간 만큼이나 더 생계를 영위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고용제도

  • 계속 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는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 보험자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에 포함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포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
  3. 임금 등 체불 사업주
  4.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위의 요건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위의 요건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부터 정년을 정해서 운영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 1년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
계속 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1.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
  2. 계속 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 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3.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4. 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 한도로 지원 합니다.

분기 별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말일 피 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 보험자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매월 말 피 보험자수의 평균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분기 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분기의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시행일-노사합의를통해취업규칙-단체협약-등에서명시한-계속고용제도의-시행이개시되는날

제출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3. 정년 운영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년이 무의미해진 100세 시대에 잘 들어 맞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분야에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복지 제도의 혜택을 수급 받는 사람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 제도와 고용 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수정해 나아가는 길만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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