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납부 장단점 알아보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해지,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인정 소득은 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의 9%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단계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2단계 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 지원여부 확인, 4단계 보험료 부과, 5단계 보험료 납부 및 정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 센터에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서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 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직 이전에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을 지원 받아서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 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직 이전에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종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도 해지 되지만 재취업 외에도 더 이상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장단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 급여 수혜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을 통해서 25%의 국민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9%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측과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27만 원의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인 13만 5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중지할 수 있으나 임의 가입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면서 실업크레딧을 통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장점

따라서 실업크레딧의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 받은 금액까지도 납부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 후 국민 연금 수급 시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3만 5,000원 씩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한 경우 70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6만 3천원 씩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단점

반면 단점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기간 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정 소득액이 50%(최대 70만 원)까지익 때문에 이마저도 13만 5,000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70만 원에 대한 6만 3천 원을 납입한 기준으로 납입액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반을 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9%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실업 이전에 300만 원을 받았다면, 70만 원으로 9%의 실업크레딧 납부 금액은 6만 3천 원의 25%인 15,750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180일 이라는 기간 때문에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유무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지역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중에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 매월 4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2022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한 다음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및 납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직후에는 정말 소액의 돈이라도 아쉬울 수 있지만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자격 요건은 유지하면서 노후대비를 해 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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