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기준 편의점 온라인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교육급여 기준 편의점 온라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교육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복지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쿠폰 형식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사용처에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이용 대상자에게 쿠폰을 제공하면 이용 대상자는 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에 지급하고 복지 서비스 등 재화를 얻는 방식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 카드로 지급하는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장애인, 노년, 다문화, 건강,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사업 8종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어린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는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에는 교육 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1.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 신청
    1. 교육 급여 신청인 : 복지 수급 신청 정보 상 최초 교육 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요건입니다.

이 외에도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등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초·중·고등학생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연 1회 41만 5천 원이 올해부터 지급되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1회 분 교과서 대금과 1회 분 입학금 및 분기 별 수업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주에 점심 밥 값 전액을 지원 받으며, 중학생은 연 60만 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은 가구 별 PC 1대, 인터넷 1회선을 지원 받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무상 급식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해당 혜택은 제외 됩니다. 또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비 등 고교 학비를 지원하고 교육 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받으면 학교 운영 지원비만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연 41만 5,000원
  • 중등학생 : 연 58만 9,000원
  • 고등학생 : 연 65만 4,000원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초·중·고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지원
PC인터넷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출처-교육부
2023년 교육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 선택하기 :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 서비스 신청 > 대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메뉴 클릭
  2. 복지급여 서비스 선택하기
    1.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하기]클릭
    2. [자세히보기]버튼 클릭 후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 화면
    3.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4.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등 동시 신청 가능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다음 화면
  4. 신청 전 유의사항(지원 내용 및 제외대상,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5. 신청인/ 가족정보 입력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확인
    • 가구원 불러오기로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잇습니다.
    • 가족 구성원 추가로 조회 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확인 후 다음 > 대상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6. 서비스 선택 : 하위 서비스 선택 후 다음 > 맞춤형급여 가입 및 신청
  7. 정보제공 동의
  8. 신청정보 입력
  9. 신청 및 지자체 접수 완료

위의 순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께서는 여기를 클릭해서 화면을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웃의 어려움도 신청해 줄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는 따스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에서는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 수단(신용·체크 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 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단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방법

  1. 모바일에서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2. 학생 본인 신청하기 또는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필수) 확인 및 동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필수) 확인하고 다음 클릭
  5.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6. 본인인증 수단 선택 및 본인인증
  7. 신청자 및 지원 대상자 정보 확인 > 지원 대상 여부 조회 후 지원 가능인지 확인
  8. 카드바우처/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수단 선택
  9. 신청 완료

누리집에서는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 수단(신용·체크 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 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단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본 신청 기간인 3월 29일 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 신청하면 2~5일 내에 포인트 배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신청한 카드사를 통해서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선불 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최대 1개월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선불 카드는 매주 금요일 충전, 다음날 오전 9시에 알림톡을 수신 받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18시까지 본인 수령한 다음 다음날인 금요일에 충전했다면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요일 18시까지 본인 수령 절차를 완료했다면 다음 주 금요일에 충전 후 토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 기한으로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니 그 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사행성, 유흥, 청소년 출입 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상품권이나 위생 업종, 성인 용품 판매점 등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에 따른 것으로 가맹 계약 여부 및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에 따라서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를 예로 들면 교육급여 바우처 정책과 무관한 업종의 가맹점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인카드, 가족카드, 신한BC카드, e나라도움카드, 창업진흥원카드, 사회적기업진흥원카드, 유가보조금 카드 등은 사용이 제외 됩니다.

사용불가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신한BC카드, e나라도움카드, 창업진흥원카드, 대덕e로움카드, 하이패스 카드, 핀크머니카드, 경차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페이데이즈카드 등 입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제한 업종

  1. 세금/ 공과금
  2. 면세점, 주류판매(유통)
  3. 상품권
  4. 유흥(클럽, 나이트, 주점 등)
  5. 사행성(주식, 투자 등)
  6. 통신/ 인터넷/ TV요금
  7. 골프, 스키, 당구
  8. 노래방, 비디오방, 보험료
  9. 스포츠센터/ 레포츠클럽
  10. 성인용품, 피부미용
  11. 마사지/ 안마, 사우나, 필라테스
  12. 회비, PC방 등이 제한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사용처

위와 같은 제한 사항에 걸리지만 않으면 온라인 사용처 역시 다양한데요. 다만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사용처라고 하더라도 사용불가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종일반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료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이벤트업체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면세점,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기부금, 비영리단체, 단체회비 등
RF교통결제RF교통기관, 후불하이패스 등
공과금 및 요금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인터넷비용, 관리비 등
  • 사용불가카드
    • 법인카드, 가족카드, 신한BC카드, e나라도움카드, 창업진흥원카드, 대덕e로움카드, 하이패스 카드, 핀크머니카드, 경차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페이데이즈카드 등 입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편의점

교육급여 바우처 편의점 사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 및 백화점, 편의점, 일반 미용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들을 위한 22년 한시 지원 제도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용처는 카드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들을 위한 22년 한시 지원 제도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용처는 카드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끼지로 해당 일자가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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