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표 누진공제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표 누진공제 계산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참 슬픈일이기도 하며 재산에 대한 부분이 경황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율표-누진공제-면제한도

상속세란?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데, 상속은 통상 유언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상속세 기준

국내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입니다. 이는 불로 취득 재산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고액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의 10%가 감면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분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 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 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 순위, 형제자매가 4 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5 순위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 가액, 재산분할 방법,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상속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부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공제라고도 하며,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세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상속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2억원의 공제액입니다.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 인적공제 :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1인 당 5천만 원이,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1인 당 1천만 원을 곱한 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현재의 나이만큼을 뺀 값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1인 당 1천만 원을 곱한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모두 받는 대신에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제가 유리할지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한도

특별히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적용하며,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10억 원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 가액, 재산분할 방법,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상속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분의 지정

상속분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 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 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 순위, 형제자매가 4 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5 순위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입니다.

상속 순위

  1.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 3 순위 형제자매
  4. 4 순위 4촌 이내
  5. 5 순위 방계 혈족

상속세율표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 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

상속세율 누진공제

상속세 계산 시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상속세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1억 원까지는 상속세율 1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인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1억 x 10%) + (4억 x 20%) = 9천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계산 방법으로는 전체 과세표준에 2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 다음 1천만원의 누진공제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5억에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서 9천만 원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가업상속 공제 및 가업증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요건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의 사후 관리에서는 표준 산업 분류 상의 중분류를 넘어저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도 허용될 예정입니다.이는 업종 변경의 유연성을 높여 가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현재 6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율 구간을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60억원 이하는 10%, 60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 공제에서만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 20년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는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간 동안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적용

가업상속 공제에서만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 20년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는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간 동안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제외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차이뿐만 아니라 단순 평가 방법 차이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상속증여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표 누진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업승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업승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뱡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요건을 만적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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