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맞이해서 비과세 소득액은 별도로 분류해야 조금이라도 더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시 당연히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은 비과세 급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등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력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해서 무상으로 제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 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데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중과실을 포함한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공무원의 비과세 근로소득
공무원의 연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전원이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적립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된 날을 말합니다.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입니다.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 적립 방식이 퇴직 연금 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념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경조금 비과세 근로소득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 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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