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나 복지 자금은 완전한 공짜는 없다. 어떤 충분한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로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이 바로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근로자 및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서 산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이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식을 반영해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 된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 원3 ~ 165만 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 원3 ~ 285만 원
자녀장려금4 ~ 4,000만 원50 ~ 80만 원
(자녀 1인 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 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4,000만 원50 ~ 80만 원
(자녀 1인 당)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미만 이어야 한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1.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 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 수입 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 수입 금액)
    5. 기타 소득(총 수입 금액- 필요 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메뉴에서 1~3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및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 자산 및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한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 기준은 소득금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천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2천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식을 반영해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 된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소득, 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대상)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어업과 농업의 경우 조정률을 25%로 산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 PC를 이용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 진행하면 된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
  •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였다.

따라서 올해도

  1.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고로 6월 1일과 11월 30일은 각각 토요일이니 차고하기 바란다.
  3.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으니 이점 참고바란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정해서 5월 신청분까지는 9월 말까지 지급된다.
  •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된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 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없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어업인이나 농업인의 경우 신청 불가능 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소득, 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대상)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어업과 농업의 경우 조정률을 25%로 산정한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소정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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